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20.4.21(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아 래-
1. 전자증권 등록일 [’20.4.21(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[’20.4.20(월)]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전자증권 등록일 직전 영업일[’20.4.20(월)]오전 11시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증권사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 등록일 직전영업일[’20.4.20(월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2020년 3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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